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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6471
구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56,380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2,000만 원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임야 11,476㎡에 관하여 경상북도 성주군수로부터 공장부지 조성 및 토석채취 토목공사를 허가 받아 시공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위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78,530,000원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인 성주군수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2015. 5. 22. 4,000만 원, 2015. 6. 10. 2,000만 원, 2015. 7. 31. 19,156,380원 합계 79,156,380원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79,156,3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즉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5. 2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11.부터, 19,156,38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각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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