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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52467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주식회사 힐라운수(이하 ‘힐라운수’라 한다)에 현대트랙터(등록번호 B, 차대번호 C) 및 이와 함께 운행하던 트레일러를 명의신탁하고, 힐라운수로부터 위 현대트랙터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지하고, 2004. 3. 30. 주식회사 비케이(이하 ‘비케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현대트랙터 및 두성34.1M3 벌크트레일러(등록번호 D, 차대번호 E)에 관하여, 원고가 위 차량을 비케이에 명의신탁하고, 비케이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현대트랙터는 비케이 앞으로 명의이전되면서 등록번호가 F으로 변경되었고, 2007. 11. 28. 차대번호 G의 볼보트랙터로 대체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56550호로 비케이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볼보트랙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0. 비케이는 원고에게 위 볼보트랙터 등에 관하여 2014. 12. 22.자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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