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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구합39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6. 20. 주식회사 한상종합물류에게 차대번호 B 볼보트랙터 특수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주식회사 한상종합물류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한상종합물류와 체결된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볼보트랙터 특수자동차를 대체하여 차대번호 C 대우트랙터 특수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2004. 6. 29. 주식회사 케이비엠과 위 대우트랙터 특수자동차및 차대번호 D 쌍용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4. 위 대우트랙터 특수자동차를 차대번호 E FH6×2 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체하였고, 2012. 8. 28. 위 쌍용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차대번호 F 두성33.3㎥벌크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로 대체하였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케이비엠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FH6×2 트랙터 특수자동차와 두성33.3㎥벌크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가합4750), 2013. 12. 13.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케이비엠은 원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주식회사 한상종합물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판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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