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은 2013. 12.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24.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경 폐암진단을 받고 2014. 6.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5,32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비고 1 2005. 12. 15. 1,000,000원 2 2005. 12. 28. 1,000,000원 3 2010. 5. 11. 47,600,000원 2005. 4. 29. 대여한 16,000,000원과 2007. 1. 3. 대여한 35,000,000원 중 일부 변제받은 나머지 금액{차용증(갑 1호증)상의 금액} 4 2010. 12. 6. 10,000,000원 5 2011. 10. 24. 5,000,000원 6 2012. 2. 24. 10,500,000원 7 일자불상 220,000원 합계 75,320,000원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갑 6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합계 75,32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망인에게 2005. 4. 29. 16,000,000원, 2007. 1. 3. 3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