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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08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7. 23.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2018.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및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원고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955,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망인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받았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7. 7. 23.자로 원고 매도인, 피고 매수인, 매매대금 78,56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매수인란에 피고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특약으로 ‘양도세 부담은 매수인 측이 부담하기로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2017. 7. 24. 7,560,000원, 2017. 9. 28. 7,8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망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동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망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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