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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3 2016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145 세 교지 하차도 앞 도로를 통 복사거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위 지골의 ( 소)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48,89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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