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건물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22. 원고에게 한 2003 .2. 10.분 상속세 60,4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항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이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10. 18. 선고 2006구합10580 선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황○○은 2002. 9. 25. 자신의 소유인 서울 ○○구 ○○동○○번지 상가건물("이사건 상가건물")을 문○○에게 1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3. 2. 10. 미혼인 채 사망하여 어머니인 원고가 황○○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2004. 10. 22. 상속세경정시 황○○이 매도대금 중 잔금 2억 9,200만 원을 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피상속인인 망 황○○의 현금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의 '이 사건 처분' 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3. 2. 10.분 상속세 60,455,6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8,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피고의 주장
(가)황○○이 문○○으로부터 빌렸다는 2억 6,000만원은 거액인데 그와 같은 거액을 주고받을 때에는 통상 계좌이체, 수표 등으로 거래함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황○○은 사망당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문○○으로부터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문○○과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황○○이 사망한 후 원고가 2003, 2.경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를 임차할 때 문○○이 자신의 계좌에서 2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했는데, 위 돈은 문○○이 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 잔금 2억 9,200만 원을 원고의 전세자금으로 상환한 것이다
(2)원고의 주장
황○○은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때 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렸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다시 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문○○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문○○으로부터 빌린 원금 2억 6,000만 원에 이자를 합해 2억 9,200만 원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위돈 2억 9,200만 원은 원고가 상속한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황○○이 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 2억 9,000만 원을 황○○의 현금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Ο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Ο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는데 황○○은 원고의 장남으로서 미혼이었으며, 문○○은 원고의 사위(원고의 딸 황○○의 남편)이다.
(2) 황○○은 척수종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지병이 악화되어 1996. 5. 23.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했다. 당시 황○○이 척수종양으로 거동이 불편해 문○○은 황○○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황○○이 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되, 문○○은 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황○○과 문○○ 사이에 계좌이체, 수표 등의 금융자료는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문○○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했으나 쉽게 매도되지 아니하여 문○○는 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이민을 떠났다. 황○○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2001. 2.경 문○○의 대리인 문○○과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2억 6,000만 원(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문○○으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빌려 문○○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체결당시에도 임대차계약체결과정과 같이 문○○이 황○○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고, 1억 5,000만원도 문○○이 2001. 3. 28.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문○○에게 지급했다. 황○○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층을 사우나, 1층을 식당, 2층을 실내골프연습장, 3층과 4층을 무용연구소로 임대했으나, 임차인들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월세를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데다가 황○○이 병원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 및 매수할 당시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있던 매형 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 상당액을 빌렸다.
(4) 그 후 황○○은 2001. 4. 15. 문○○으로부터 빌린 돈 합계 2억 6,000만 원과 이자를 200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문○○에게 교부했다.
(5) 그 후에도 황○○이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황○○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문○○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이 황○○의 매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① 매매대금을 17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② 임차보증금 6억 7,800만 원을 문○○이 인수하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며, ③ 황○○이 문○○으로부터 빌린 2억 6,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2억 9,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중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다. 문○○은 나머지 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002. 7. 26.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를 8억 원에 매도했고, 2002. 7. 30. 황○○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02. 8. 29.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돈 중에서 7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황○○의 계좌로 송금했다.
(6) 황○○이 사망한 후 원고는 고령(1915. 3. 15.생)이고 깊은 슬픔으로 인하여 홀로 살 수가 없었으나 차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남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딸 황○○, 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 황○○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했지만 미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여 현금이 없었으므로 사위인 문○○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황○○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3. 2. 14. 임대인 김○○과 위 ○○아파트 ○○동○○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의 계좌에서 2003. 2. 14. 인출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2. 17. 인출한 2억 5,000만 원을 2003. 2. 17.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는 2003. 2. 20.부터 위 ○○아파트 ○○동 ○○호에서 혼자서 살았는데, 망 황○○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3. 8. 23. 이○○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문○○으로부터 차용한 위 2억 8,000만 원의 일부인 254,370,760원을 지급하기 위해 2003. 10. 23.에 1억 원을(수표로 인출함), 10. 24.에 5,000만 원을, 10. 29.에 3,000만 원(수표로 인출)을, 10. 30.에 109,374,760원을 각 인출한 후, 문○○의 요청에 따라 10. 23.과 24.에 인출한 돈 합계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을 문○○의 예금계좌에, 10. 29. 인출한 3,000원을 문○○의 아들 문○○의 예금계좌에, 10. 30. 인출한 돈에 1,000만 원을 보태어 119,374,760원을 황○○의 예금계좌에 송금했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3, 갑 5호증의 1~4, 갑 5~13호증, 갑 16~18호증, 을 4~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이 문○○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문○○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억 9,200만 원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위 돈 2억 9,200만 원은 황○○의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돈은 원고가 상속한 재산이 아니므로 위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 란 기재와 같이 총 상속세액은 22,615,265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2,615,2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