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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8 2018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7:00경 충남 태안군 B 인근 논 부근에서 논에 물을 대는 모터에 호스를 연결하던 중 피해자 C(남,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채증 사진, 동영상 백업 CD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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