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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10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 여, 48세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 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2017. 3. 8. 02: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걸며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게 하는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 확인)

1. 경찰 수사 협조 의뢰( 중 상해 여부 확인) - 의사 진술서 요청에 대한 회신( 증거 순번 10, 11번)

1. 경찰 수사보고( 현상 검증 녹화)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녹취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복시 증상은 형법 제 258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 난치의 질병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찼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좌측 눈 부위가 찢어졌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인하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내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기두 증, 개방성 머리 둥근 천장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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