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주점으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 8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82,958,63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82,958,632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였고, 그로부터 받은 급여로 변제를 계속하여 현재 5,000,000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및 그 사용자가 피고인의 월 급여를 이 사건 피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