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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2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주점으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 8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82,958,63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82,958,632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였고, 그로부터 받은 급여로 변제를 계속하여 현재 5,000,000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및 그 사용자가 피고인의 월 급여를 이 사건 피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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