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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25 2015고단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9:50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방에서 피해자 D(33세)가 발로 방바닥을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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