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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47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사기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2015고단394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5. 11. 4.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경 원고를 캄보디아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2014. 7. 18. 4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받아, B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5노6680호), 2016. 4.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15.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지불각서 등의 작성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5. 9.경 B과 사이에서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액을 20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차례로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하였다.

지 불 각 서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있는바, 이 손해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 방법]

1. B은 서울 도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출소일로부터 2020. 5. 31.까지 스프린 골프연습장의 수익금 중에서 매월 4,000,000원씩 지급한다.

(단, 위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액과는 별개임)

2. 위와 같이 B이 지급하는 월 4,000,000원은 위 E를 폐업하거나 그 밖에 사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며, B이 원고에게 월 4,000,000원의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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