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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124 | 상증 | 2007-12-10
[사건번호]

국심2007중3124 (2007.12.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정은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7. 아버지 허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 답 7,825㎡ 및 같은 곳 OOOOO번지 답 139㎡(이하 2 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함)를 증여받고, 2005.2.1.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서 2007.4.20.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56,56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 OOO OOO OOO에서 농민의 자손으로 태어나 1999.1.1. 현재도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고, 청구인도 장남으로 태어나 계속 고향에서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향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나 근무지와 농지소재지가 동일지역이라 언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휴일,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으며 지방의 단종 건설회사 특성상 근무지에 얽매이지 않는 다소 자유로운 직업으로 청구인 책임하에 영농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농지를 증여받은 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영농종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의 상황,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 발생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있어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주식회사 OO과 OOOO개발주식회사의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영농자녀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위 면제요건에 부합될지라도 증여세를 계속하여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계속적인 사업활동중인 건설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처와 미성년자로서 재학중인 차남·삼남의 주소지가 OOO OOO OOO 인근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그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1997~2005년 기간동안 주식회사 OO, OOOO개발주식회사, 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247,793,185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처 박OO의 가구사항 조회결과에 따르면, 동인과 아들 허O 및 허O의 주소지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호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5.9. 면세유류구입권(20ℓ) 교부 내역이 기재된 면세유류관리대장(OOOO협동조합, 2007.6.7.), 가입일자가 2001.9.3.로 기재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OOOO협동조합장, 2007.1.24.), 청구인이 2006년 OOO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영농기술반 2006.1.12.)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OOO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서(2007.2.1.), 청구인이 자경농인 허OO의 세대원으로 기재된 농지원부(2007.1.18)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동 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위와 같은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OO건설주식회사, OOOO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OO에 근무하면서 247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는 1999.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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