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3228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30,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30,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