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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3228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30,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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