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9. 2. 5. 1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승합차 한 대를 하루 동안 대여해 주면 2시간 이내로 대여료 12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합차를 건네받더라도 대여료 12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합차를 다음날 반환할 의사 없이 계속해서 타고 다닐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889,000원 상당의 E 카니발 승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2. 6. 00:4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주지점 사무실에서 직원 L와 2018. 10. 19.부터 2018. 10. 21.까지 M K5 승용차에 대하여 1일 렌트비용 10만 원 상당의 승용차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포항 읍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라고 연락이 왔다. 일단 차를 빌려주면 지갑을 찾은 뒤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8. 10. 21. 위 직원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2018. 10. 24.까지 대여를 연장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