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27,130,909원 상당인 E ‘올 뉴 카니발(D) 2.2 9인승 럭셔리 카니발(이하 카니발)’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 이용자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리스기간을 48개월로, 월 대여료를 627,000원으로, 해지 조건은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중도 해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27.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대여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2017. 4. 24.경 위 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2017. 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반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자답서, E 카니발 자동차 등록증, 차량인수확인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차량반납요구서(최고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15, 5306) 횡령, 사기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횡령죄 등의 확정판결이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