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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0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6.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8. 4. 23.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4. 09: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배 찔러 죽인다! 죽이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 임시보호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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