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C는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다가 임신 32주 1일째인 2012. 8. 15. 둔위 및 양수과소증으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고위험군 산모로 판단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되었다.
나. 피고 병원에서 C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조기 양막 파수가 진행되어 양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둔위 및 전치태반이 관찰되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C는 같은 날 13:45경 1.6kg의 원고를 분만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출생 직후 흉부함몰 증상이 있고 구강 및 기도 흡인 시 다량의 묽고 붉은색의 분비물이 확인되어 산소후드로 산소공급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날 16:38경 원고에게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16:50경 흉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호흡곤란증후군(RDS)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7:10경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SIMV 동시성 간헐적 강제환기: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하여 인공호흡기가 간헐적으로만 볼륨을 공급해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하도록 인공호흡기가 도와주는 것 로 유지하다가,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21:14경 인공호흡기를 CPAP 지속성 기도양압: 자발적인 호흡을 하는 대상자의 기도에 호기말 양압이 가해지나, 환자가 인공호흡기 보조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것으로, 적절한 1회 호흡용적을 유지할 능력은 있으나 적절한 조직 산화의 유지를 방해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2012. 8. 16. 20:30경부터 원고에게 간헐적 빈호흡이 발견되어 경과 관찰을 하다가 23:00경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폐의 기흉 및 좌측 폐의 늑막삼출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