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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12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C은 2014. 5. 31. 피고와 경남 산청군 D 지상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금 17,500,000원을 받았다.

공사대금 67,500,000원 착공 2014. 6. 1. 준공 2014. 6. 30.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 선금 17,500,000 잔금 50,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지급 C과 피고의 아들 E은 2014. 7. 1.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2014. 12. 16.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12. 30. 창고공사를 마쳤다.

C은 2015.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중 1,700만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2014. 12. 3.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2. 4. C으로부터 위 잔금채권 중 1,7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 완공일인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서 제3항에 따라 잔금 지급책임이 없고,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의무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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