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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9 2009가합209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김포시 G, E, H 일원을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수 회의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거쳐 2008. 12. 22.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별지 청구취지 ①, ② 기재 각 지번 및 면적에 해당하는 택지를 같은 기재 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분양받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 I은 원고 J와 사이에, 승계참가인 K, L는 원고 M과 사이에 피고의 동의 하에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위 승계참가인들은 2012. 1. 13.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2. 4. 27.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마.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①, ②의 ‘기지급금액’ 기재 금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5, 50, 52, 63 내지 6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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