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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20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C 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년 2월분 임금 60만 원, E의 2011년 11, 12월분, 2012년 1월분 임금 합계 3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0.경 및 2013. 8. 22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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