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B404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7.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79,333원 및 2012. 1. 7.부터 2013. 1. 7.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12월분 임금 1,679,333원, 2013년 1월분 임금 433,376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액 12,580원, 퇴직금 1,512,000원 등 합계 3,637,2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각 진정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2,304,774원(2013년 2월분 임금 1,832,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472,774원) 및 퇴직금 2,200,2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