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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00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가. 범죄사실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고단1008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3. 05: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 B은 G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해 매장 주변을 돌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해 그곳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매장의 유리벽에 던져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벽돌로 그곳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은수저 4벌,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0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20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비취 60개 등 합계 1,0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1. 24. 04: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매장의 유리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20만 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3대, 아이폰XS 맥스 1대, 아이폰XS 256G 1대, 아이폰XR 128G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9. 1. 25. 14:00경 대구 중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L K5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820만 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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