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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449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2009. 5. 25.부터 2010. 5. 25.까지 건축산업기사인 B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용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9.자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9. 5.경 건축기사인 C이 퇴사하여, 당시 대학생이었으나 휴학 상태여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B을 건축기사로 고용하였다.

그런데 B은 현장경험이 없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건설기술자와 함께 현장 근무를 할 예정이었는데, 2009. 6.경 이후 원고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기술자를 현장별로 1명만 배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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