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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53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⑴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2013. 9. 6.부터 2013. 9. 8.까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국내에 없었으므로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5, 6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상피고인 B의 상책(上責)이 아니라 오히려 하책에 불과하며,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몰라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3. 19.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①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8, 10, 16, 17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위 각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속칭 ‘대포통장’ 거래목록인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나타나 있지 않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5 내지 8, 23 내지 25 기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거래의 경우 피고인이 국내에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각 범행에 대해선 피고인 A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선 기록상 직권 조사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3년(제1원심) 및 징역 8월(제2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A에 대한 주장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A에 대한 제2원심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 BE의 각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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