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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특정물건처리단이 존재한다는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특정물건처리단 회장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금액 15억 4,500만 원 중 10억 원은 B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하거나,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억 원(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실제로 특정물건처리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특정물건처리단인 G, Q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연령,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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