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1. 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D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 신탁 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탁 계정 자금 운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 경 서울 중구 F, 서관 6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 신탁 결제 대기자금용 계좌 ’에 들어 있는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5,010만 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4. 4. 경 1억 3,200만 원을, 2013. 6. 20. 경 3억 원을 각각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억 8,2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판시 각 횡령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