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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1. 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D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 신탁 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탁 계정 자금 운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 경 서울 중구 F, 서관 6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 신탁 결제 대기자금용 계좌 ’에 들어 있는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5,010만 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4. 4. 경 1억 3,200만 원을, 2013. 6. 20. 경 3억 원을 각각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억 8,2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판시 각 횡령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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