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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56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이자 월 2%,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7. 1.경에는 위 차용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채무의 변제기는 원고가 돈의 변제를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17.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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