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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나21957
계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7.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계원 17명, 계운영기간 2016. 1. 15.부터 2017. 5. 15.까지, 계불입금 320만 원, 이 사건 계는 원래 계원이 320만 원씩을 갹출하여 1번으로 계주인 피고가 5,120만원을 타고, 다음 번 계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계금 5,120만 원 중 자기의 포기액을 적어내고 가장 많이 포기한 계원이 낙찰자가 되며 계주(320만 원을 납입함)와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낙찰자가 받을 계금을 인원수로 나누어 불입하게 되는 구조이다.

계금 5,000만 원 계금은 원래 5,120만 원인데,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의 경우 5,000만 원이 상한이고 낙찰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계주가 가져간다.

결국 마지막에 계금을 받게 되는 계원은 5,000만 원의 계금을 받게 되고, 원고는 마지막에 계금을 받는 계원이다.

등으로 하는 내용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5.부터 2017. 4. 18.까지 16회에 걸쳐 계금 4,279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계금 5,000만 원 중 1,8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계금 3,200만 원(= 5,000만 원 -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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