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E 주유소 관련 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는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 10 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를 위반한 각 범칙행위( 제 1 심 판시 제 2의 가죄) 및 피고인 A의 같은 조항 제 1호를 위반한 각 범칙행위( 제 1 심 판시 제 1 죄) 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각 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