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제1죄) 피고인 A는 E주유소의 실제 운영에 공모, 관여한 사실이 없고,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F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 및 Q의 원심법정진술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각 범칙행위(원심 판시 제2의 가죄) 및 피고인 A의 같은 조항 제1호를 위반한 각 범칙행위(원심 판시 제1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각 위반죄가 서로 실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