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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9. 01: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서울 중구 충무로 61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 H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더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이 되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현대카드를 위 H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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