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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9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는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8,0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5. 2,000만 원, 같은 달 29.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위 건물의 준공검사 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및 공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본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증보험료 및 담보금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서 이는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참조).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준공 후 보증금이 입금되면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송금한 3,500만 원은 그 기재 내용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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