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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1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2. 8. 1. 3,500만 원, 2012. 8. 31. 500만 원, 2012. 9. 29.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 원금 3,500만 원, 이자 월 2%로 정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에 대한 2012. 9.까지의 이자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합계 4,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위 4,500만 원은 C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위 금원의 차용을 중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5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차용금 3,500만 원 2012. 9. 29.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2012. 8. 31.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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