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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집37(1)민,18;공1989.3.1.(843),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단독세대주인경우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4.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이후 인 1985.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 북구 (주소 생략)으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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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7.12.10.선고 87나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