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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건물명도][집35(1)민,110;공1987.4.15.(798),524]
판시사항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기간중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2.9.18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임차기간을 같은 해 10.17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17 위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3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피고는 단독세대주였다), 그 후 1983.4.23 피고는 그 주민등록을 서울 중구 (주소 생략)으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 10.19 다시 위 부동산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공시제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위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임차권으로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는 사정에 의하여 일시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취득한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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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4선고 86나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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