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07. 11. 30. C과 사이에 파주시 D 분묘지 5,706㎡ 중 C의 공유지분 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11. 30.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9. 피고 고양시(일산서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4. 2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고양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그중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촉탁서에는 양도소득세 10,451,640원 및 가산금 8,047,180원 합계 18,498,82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고양시(일산서구)는 배당요구의 종기(2016. 9. 26.) 이전인 2016. 8. 16. 집행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면서, C이 법정기일이 2003. 3. 10.인 주민세(양도소득) 168,320원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7. 7. 28.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7. 8. 9. 배당할 금액 중 1, 2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고양시(일산서구)에 168,320원(배당비율 100%), 피고 대한민국에 16,610,570원(배당비율 89.79%)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8.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