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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9.15.(90),1886]
판시사항

통상사용권 설정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해로우 스트리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은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거나 상표사용사실의 입증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1에 의하면, 1991. 2.경부터 1994. 2.경까지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자였던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범창모산과 청구외 마우이상사 사이에 양말이 거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되어 거래된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범창모산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준 것을 상표권자의 정당한 상표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각 상표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주장은 원심이 판단한 바가 없는 사유에 대한 것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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