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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5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점장으로 있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는 실질적인 점장의 역할을 하다가, 2015. 8. 1.경부터는 정식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6. 13.경부터 2015. 7. 11.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아르바이트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 편의점의 점장으로 알고 있어,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며 쉽게 거부나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전산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했다.

2.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폐기할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창고 안 냉장고 쪽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창고 안 냉장고 쪽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밑 명치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CCTV 자료 및 해당 장소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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