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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나526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5. 29.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연 39%, 대출기간만료일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이 위 대출당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5. 29.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직장으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대출금채무를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두 번째 문서)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7. 19.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거래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B은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는 2014. 3. 28. 현재 원금 2,324,11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주고 대출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B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도록 해서 그 중 2,324,116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연대보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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