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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530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2. 18.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연 39%, 대출기간만료일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이 위 대출당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12. 18.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직장으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이후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두 번째 문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3. 1. 24.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출거래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B은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는 2014. 4. 22. 현재 원금 2,357,17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 대출거래계약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대출거래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확인하여 준 바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과 B이 피고에게 3개월 후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빠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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