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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D)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계속 운전하다가 다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I)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를 입게 하고도 역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다시 피해자(L)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나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10여분간 연속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I)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의식을 회복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D, L)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합의금 2,700만원을 마련한 후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1992년경 다른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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