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2 2016나70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20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4.경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B’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6. 30.경 전 소유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자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13년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매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30.[통지서(갑4호증 의 '2015. 6. 31.'은 오기로 보임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 연장 및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갱신을 거절한다.

”라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2.분과 2015. 6.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7. 23. 2015. 6.분 월세를 지급하였고, 이후 2015. 7.에서 2015. 9.까지의 월세 상당의 돈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보증금 5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가게를 인도하고, 또한 2016. 2. 25.부터 이 사건 가게 명도 시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2016. 2. 25.부터 이 사건 가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가게를 인도하고, 원고는 가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잔존 보증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인도판결 및 잔존 보증금 지급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