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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정9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치과 환자이고, 피해자는 일산서구 D 소재 E치과 원장인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8.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내 E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7-8명의 지역주민 내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료 중 이던 피해자에게 “그런 건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엑스레이 사진 내놔” “이 새끼 나이 한 50살 처먹은 거 같은데 서울치대 나와서 지 애비 같은 사람에게 사기 치려고 해 ” “ 이 새끼 여기서 치과 계속 하게 하나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해 봐라 이 새끼야 경찰 올 때 까지 있다가 네놈이 멀쩡한 이 부러뜨려 놓고 사기쳐먹는 다고 신고 할 거다 이 새끼야” 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노인들은 여기서 치료받지 말고 가시오, 나처럼 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2014. 2. 4. 11:40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일부러 이를 깨뜨려 놓았다. 못된 짓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우리가 이 깨뜨린 것 아니에요"라고 하자 "조용이 해! 똑같은 것들"이라고 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모여 고소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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