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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2 2015나11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C과 원고 및 D은 2010. 10. 14.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G약국을 H으로부터 임차한 뒤 지분을 각 25%로 하여 운영할 것을 합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G약국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각 250,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2010. 10. 14.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1. 4. 6., 이자 연 24%로 매월 14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0. 10. 15. 피고 B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00,000원을, 2010. 10. 18.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B과 원고, D은 2011. 5. 6. 피고 B이 원고와 D에게 피고 C이 변제하기 전에 3억 원을 1년에 걸쳐 분할하여 먼저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뒤 2011. 5. 19.부터 2011. 9.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계약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2011. 4. 6.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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