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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6 2017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2:50 경 충주시 C 소재 분식집에서 피해자 D( 여, 57세) 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뒤쪽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내실까지 침입한 뒤, 옷을 입지 않은 채 옆을 바라고 잠을 자 던( 일명 ‘ 새우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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