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63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판매 위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