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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550419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34,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동업계약서 사업장소재지 : E 갑 : B (지분 50%) 을 : C (지분 30%) 병 : A (지분 20%) 상기 갑, 을, 병은 2014. 4. 16.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공동계약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바(이하 ‘E’라고만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E 개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5억 원에 대하여 피고 B이 2억 5,000만 원, 피고 C이 1억 5,000만 원, 원고가 1억 원을 각 출자하였고, 2014. 5.부터 2017. 7.까지 매월 10일에 E 전월 매출액 20%를 결산하여 각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 다음 각 38% 및 24%의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에게 “E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려하는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고 동업에서 탈퇴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들에게 E의 2014.부터 2016.까지의 회계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7. 5.경 및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은 상법상 익명조합이며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익명조합계약을 영업년도 말인 2017. 12. 31. 해지할 것을 미리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인데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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