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리원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 등 1) 피고는 2011. 4. 27. C, D, E, F, G, H, I 등과 조리원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이익 배분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당사자들이 J산후조리원 사업에 관한 법인을 아래 [표1] 기재 금액대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J산후조리원 창업 및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기타 모든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지출비용과 추후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분(전체 출자금 대비 각자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사업에 관한 책임도 지분율에 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출자금액의 변동 및 취소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 및 취소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다. 당사자 출자금액 피고 1억 원 C 1억 원 D 1억 원 E 1억 원 F 2억 원 G 2억 원 H 1억 원 I 9억 원 합계 18억 원 [표1] 2) 피고 등은 2011. 5. 6.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대표이사로, I, L, E는 각 사내이사로, H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와 피고, M, L, H, D, F, N은 2011. 6. 6. 동업계약자로서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하고, 그 약정서를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K의 창업 및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기타 모든 시설 설치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아래 [표2 기재 금액대로 주식회사 K에게 차용해 주기로 하고, 이후 주식회사 K에 대한 지출되는 모든 비용 지출이 완료된 다음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전체금액 대비 각 차용인의 차용금 비율을 주식회사 K 발행주식의 지분비율로 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추후 주식회사 K의 운영과 주식 지분에 따른 이익금 배분,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 주식 지분율에 의하고,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