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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2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어서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렀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폭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와도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존재하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 경위로 피해자의 폭행을 주장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거나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의 폭력 전력,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의 불리한 정상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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